특별조정교부금 비위 의혹으로 현직 경기도의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경기도의회 지형도가 또 한번 흔들릴 전망이다. 당장 동수 체제가 깨진 도의회 여야 구성이 다시 동수로 팽팽해질 상황에 놓였고, 그간 다양한 활동들로 사수하려던 도의회 청렴도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명 중 2명은 최근 민주당 경기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고, 도당 역시 이를 수리해 도의회에 탈당 사실을 통보했다.
여야가 동수로 출발한 11대 도의회는 재보궐선거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탈당 등을 거쳐 교섭단체인 민주당 소속 의원이 78명, 국민의힘 소속이 75명으로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가진 상태였다. 이 외 개혁신당이 2명, 무소속 1명이다.
아직 3명 중 2명의 의원만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이와 무관하게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동수 상황을 맞을 수 밖에 없다. 구속된 상태에서 출석은 물론 어떠한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여야가 다시 동수가 돼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게 됐다는 점 외에도 이번 사건은 도의회 청렴도에 치명타를 입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청렴도 향상을 위해 힘을 모아온 도의회 입장에서는 일부 의원의 비위로 인해 전체가 매도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중진 도의원은 “동료 의원들이 이런 사건에 연루됐다는 것 자체가 창피한 일이지만, 이번 일로 도민들이 도의회 전체를 안 좋은 눈으로 보게될까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며 “특히 최근 국민의힘 대표단이 바뀌면서 여야정협치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양당이 힘을 합쳐 도민을 위해 일하자고 다짐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터져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의 11대 도의원 임기는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3심제인 국내 법 체계상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을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데, 통상 상고심(3심)까지 마치려면 1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다른 재판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조차 6·3·3법칙이 적용돼 1년이 걸리는 만큼 이 경우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