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유인해 성적 학대하고 성매매 불법 촬영한 30대

가출청소년 유인해 성적 학대하고 성매매 불법 촬영한 30대

피해 여성 가운데 청소년 다수 포함…항소심도 징역 5년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가출청소년을 유인해 성적 학대를 하고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명과 성매매한 뒤 이를 불법 촬영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A(37)씨의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성 매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3월 8일부터 2022년 5월 18일까지 총 48차례에 걸쳐 여성 41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 가운데 청소년도 17명이나 있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66개에 달하는 불법 영상물을 정밀 분석해 A씨가 가출청소년을 유인해 성적 학대를 하거나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사실 등 여죄를 밝혀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동 성 착취물 제작 16회, 아동 성 매수 16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3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6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48회, 성매매 32회에 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성 매수 혐의를 비롯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아동복지법상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성매매처벌법 위반죄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검찰은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conanys@yna.co.kr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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