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기생충에 의한 감염병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톡소포자충증(톡소플라즈마증)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톡소포자충증은 톡소플라스마 곤디(Toxoplasma gondii)라는 기생충에 감염되는 질병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톡소포자충은 고양이의 몸에서 살다가 대변을 통해 다른 동식물로 옮겨가는 질병으로 건강한 사람은 감염돼도 감기와 비슷하게 지나간다.
하지만 장기 이식을 받았거나 항암화학요법 중이라면 눈, 뇌, 폐 등에서 심각한 증상이 생길 수 있으며, 임신부가 감염되면 수직 전파될 확률이 50% 전후로 알려졌다.
특히 임신 중이나 임신 전 6주 이내에 톡소플라즈마증에 노출되면 아이가 선천성 톡소플라즈마증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펴낸 ‘인수공통감염 톡소플라즈마증 발생 현황 및 대책’에서는 “임신부에서는 유산이 나타날 수도 있는 질병이다”라고 보고했다.
주로 감염된 고양이의 대변과 접촉 후 곰팡이가 입으로 들어가거나 덜익힘 고기를 먹으면 발생한다.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씻지 않은 과일이나 야채를 먹어도 감염될 수 있다.
세브란스 병원이 공개한 건강정보를 보면 감염 시 눈이 아프며 시야가 흐려지고, 머리가 아픈 증상이 나타난다. 심할 경우 의식을 잃기도 한다.
진단은 톡소플라즈마 항체 검사로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신경계 이상 증상이 있다면 뇌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를 촬영한다. 임신부가 톡소포자충에 감염됐다면 태아에게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수 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출생 후에는 눈 검사, 신경학적 검사, 머리 CT 촬영, 요추 천자로 얻은 뇌척수액 분석 등으로 진단할 수 있다.
톡소포자충증은 대부분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아도 호전된다. 히자만 증상이 심하면 항말라리아제, 항생제로 치료한다.
이러한 톡소포자충증은 최근 최근에는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로 발생 위험도 높아져 의료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질병관리청 연구진은 ‘우리나라 톡소포자충증의 발생 특성 연구’에서 “실제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질병관리청으로 신고된 82건의 감염 사례 중 해외 유입 사례는 단 4건이었으며 그 외 78건의 사례는 모두 국내 발생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예방을 위해서는 고양이를 만지거나 대변을 치운 뒤 손을 씻고, 고양이를 키운다면 구충제를 먹이는 것이 좋다. 또 고양이를 키운다면 구충제를 먹이도록 한다. 아울러 과일이나 야채를 꼼꼼히 씻어서 먹고, 고기는 반드시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