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젤리’ 마트서 훔쳐 초등생들 나눠준 40대 송치

‘유통기한 지난 젤리’ 마트서 훔쳐 초등생들 나눠준 40대 송치

사진 = 뉴시스

 

인천에서 일면식 없는 초등생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젤리를 나눠준 혐의로 입건된 40대 여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했으나 젤리 구입 경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마트에서 젤리를 훔친 사실이 드러나 절도 혐의를 추가했다.

다만 피해학생 측 보호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토대로 과실치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6월11일 낮 12시25분께 부평구 청천동 한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젤리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마트 인근 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이동해 5학년생 6명에게 훔친 젤리를 나눠줬다.

당시 젤리를 받아먹은 학생 중 4명이 메스꺼움 등 이상 증세를 호소해 인근 병원에서 진료받았다.

같은 날 해당 초등학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A씨는 유통기한이 만료돼 폐기하기 위해 밖에 내놓은 젤리를 마트 측의 허락 없이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젤리를 먹어봤는데 괜찮길래 아이들에게도 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피해학생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분 분석 결과 해당 젤리에서 독성 성분 등 위험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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