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이철규 아들, 1심 징역 2년6개월…法 “실질적 주범”

‘마약’ 이철규 아들, 1심 징역 2년6개월…法 “실질적 주범”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성가현 수습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모씨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순직해병특검 수사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교육 이수 및 512만원 추징금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와 이씨의 아내 임모씨에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씨는 기소유예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범죄에 가담하도록 한 실질적 주범으로 합성대마를 매매한 점, 주변에 경찰이 있음에도 (마약) 수거를 시도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합성대마를 흡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의 아내 임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 외에 이씨 부부와 함께 마약을 매매하거나 투약한 이씨의 중학교 동창 정모씨에는 징역 3년이 선고됐고, 군대 선임 권모씨의 경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소 9차례에 걸쳐 합성 대마를 구매하거나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렌터카를 이용해 서울 강서구, 서초구, 수원 등지의 아파트 단지 화단이나 공터 등에서 마약을 수거하려 했으나 실패한 사례도 있었으며,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자가 은닉한 마약을 찾아 수령한 정황도 드러났다.

실제로 이들은 지난 2월 1일 서울 강북구 아파트 단지 내 공중전화 부스에서 합성대마 10㎖를, 같은 달 6일에는 같은 지역 정자 아래에서 또다시 10㎖를 수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 부부는 2월 15일 자택에서 해당 마약을 번갈아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 결과 이씨와 그의 아내 모두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임씨에 대해 혐의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고, 권씨의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반면, 이씨와 정씨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원이 지난 4월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씨 등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부분 동의했다.

이씨는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마약으로 스스로를 망가뜨렸고 부모님께도 누를 끼쳤다”며 “죄가 결코 가볍지 않지만 다시는 후회하지 않도록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임씨 역시 “약물을 끊고 남편과 함께 살아가겠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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