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가 청년·저소득층을 위해 마련한 ‘사회주택’에서도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서도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와 유사하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던 것이 그 원인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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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이데일리의 취재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콘체르토 장위’에서 4명의 세입자가 전세금 총 87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사업주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주택은 총 15가구로 전세보증금은 총 8억 2570만원에 달한다. 입주민들은 모두 해당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간주해 공동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사회주택은 2015년 서울시가 마련한 청년·저소득층 대상 주거정책으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과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으로 나뉜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사회주택 대상 토지를 매입해 민간사업자에게 최장 40년 동안 저렴하게 토지를 임대해주고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지어 청년·저소득층에게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하는 정책이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한 콘체르토 장위는 토지매입부 임대주택으로 토지주는 SH, 임대사업자는 사회적 기업인 ‘두꺼비하우징’이다.
콘체르토 장위 입주자들은 모두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으로 보증금 미반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주인 두꺼비하우징은 당장 내줄 전세보증금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세입자는 지난달 SH 행복주택에 당첨됐지만 보증금 미반환으로 행복주택의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이 무산되기도 했다.
대학생 피해자 이가연씨는 “서울시와 SH를 믿고 사회주택에 들어갔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분통이 터진다”며 “유관기관과 간담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희망했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회주택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우 현행법상 토지주인 SH와 건물주인 민간사업자 간의 명의가 달라 전세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회주택 운영사 측은 “임차인들에게 보증보험이 가입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예측 불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SH로 매입되기 때문에 보증금 자체는 안전하다”고 입주민들을 안심시켰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서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논란과 유사하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와 SH가 청년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공공임대’와 ‘민간 임대’로 나뉘는데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잠실 센트럴파크, 사당 코브 등 민간임대에서 발생하고 있다. 다만 사회주택과 달리 청년안심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이 계약 조건이다. 해당 문제가 발생한 곳은 보증보험 가입 자체를 하지 않은 곳이다. 이처럼 청년안심주택 중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지는 총 14곳, 315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와 SH는 지난 4월 ‘입주민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주택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임대사업자인 두꺼비하우징은 운영자금을 돌려 피해회복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보증금 반환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서울시와 SH는 사회주택에서도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끔 제도 개선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주민 보호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하는 기관은 SH”라며 “SH와 함께 사회주택에서 법적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SH는 피해가 발생한 사회주택에 대한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 SH 관계자는 “서울시와 함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매입 확약을 검토 중”이라며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것인데 배임의 소지가 있어 법적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