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형동·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 경제 희망 불씨 꺼뜨릴 것”

野김형동·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 경제 희망 불씨 꺼뜨릴 것”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 환노위 야당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경제6단체가 노동조합법 개정과 관련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당장 노조법 개정을 멈춰야 한다”고 18일 촉구했다.

김 의원과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항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번 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심각한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며 “원청 사업주를 사용자로 규정해 민법상 도급계약의 근간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기업 고도의 경영판단까지 파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입법 강행이 아니다”며 “민주주의의 숨줄을 끊는 반(反)의회적 폭거이자, 국민과 국회, 그리고 노사 자치의 원칙까지 짓밟은 이재명식 입법 전횡의 적나라한 실체”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산업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고, 기업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할 능력을 잃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봉투 안에 들어있는 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경제를 향한 ‘레드카드’”라고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제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시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용자 범위 현행법 유지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 △법이 개정될 경우 최소 1년 이상 시행 유예 등 3가지 조건이라도 수용해줄 것으로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복수노조 허용을 비롯한 중요한 노동조합법 개정은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뤄져 왔다”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계의 대안을 심도있게 고려해 수용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김형동 의원(왼쪽에서 5번째)과 경제6단체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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