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달된 한강 해도 공개’ 소송 패소…법원 “남북관계 자극”

‘北 전달된 한강 해도 공개’ 소송 패소…법원 “남북관계 자극”

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대선 때 자유통일당 후보로 나섰다가 사퇴했던 구주와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에 전달된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조사 해도(한강 해도)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최근 구주와 변호사가 국립해양조사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와 국방부는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민간선박의 항해가 가능하도록 한강 해도(수로도)를 제작해 2019년 1월 30일 판문점에서 북한에 전달했다.

당시 한강 해도는 평문(비밀이 아닌 문서)이었지만, 국립해양조사원은 그로부터 1년 뒤인 2020년 9월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급 비밀문서로 격상 지정했다.

이에 구 변호사는 “적국에는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강 해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국립해양조사원이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한강 해도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군사합의 이후 남북 긴장 상태가 계속되면서 민간선박 항해 등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해당 수역에서 민간선박이 완전히 자유롭게 항해하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로도가 일반 대중에 공개될 경우 남북 관계의 긴장 상태를 자극 또는 악화시키거나 국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는 수로도를 공개받아 항해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북한 측에는 전달됐으면서도 여전히 비밀로 지정돼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호기심에 기인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이 사건 수로도 전달과 관련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고위 공무원들을 간첩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며 “원고가 정보공개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진상규명의 실체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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