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장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여름 피해자의 딸과 교제를 하며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다가 윗옷을 올리고 낮잠을 자던 피해자의 신체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장모인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자 적지 않아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