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마약사범 5109명…경찰, 마약 대응 TF 구성해 고삐 죈다

상반기 마약사범 5109명…경찰, 마약 대응 TF 구성해 고삐 죈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마약류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5109명을 검거하고 964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전년 동기(5023명) 대비 검거인원이 86명 증가했다. 경찰은 상반기 온라인 마약류, 의료용 마약류, 취약 지역 마약류, 양귀비·대마 밀경 등을 단속해왔다.

적발된 마약류 종류 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합성대마, MDMA 등) 사범이 4151명(8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마약(양귀비, 코카인, 펜타닐 등) 사범이 530명(10.4%) △대마(대마초, 해시시오일 등) 사범이 412명(8.1%) 순이었다.

유형 별로는 투약자 등 단순사범이 전년 동기간 대비 271명(9.1%) 증가한 반면 판매·유통 등 공급사범은 185명(7.6%) 감소했다.

공급사범의 비중이 다소 감소한 이유는 비대면 유통방식(택배·던지기 수법 등) 및 가상자산, 보안SNS 이용 등으로 인한 상선 추적단서 확보 난이도가 올라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한 명의 판매자가 동시에 다수의 구매자에게 유통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의 특성이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온라인 마약류 사범은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10~30대 청년층(전 연령대 중 61.8%)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1465명 대비 413명(28.2%) 증가한 1878명이 검거돼 전체 마약류 사범 내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로 파악됐다.

의료용 마약류는 전년 동기간의 284명 대비 8.8% 증가한 309명을 검거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전체 마약류 사범의 14.4%에 해당하는 734명을 검거했다. 이는 국내 외국인 비중(5% 내외)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다.

‘클럽 마약류’라고 불리는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3종 마약류의 압수량은 전년 39kg의 약 4배에 달하는 153kg을 압수했다. 상당수가 해외에서 마약류를 국제택배 또는 인편으로 대량 밀반입한 후 국내에서 소분해 유통한 사례로 파악됐다.

경찰은 그동안의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마약류가 지속적으로 확산돼 강력 대응 기조를 이어간다.

우선 경찰 내 8개 관련 기능을 중심으로 ‘마약범죄 대응 TF’를 구성해 예방부터 단속, 치료·재활로 이어지는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아울러 전국 경찰서 형사팀 중 78개 팀을 마약수사 전담 인력으로 재배치하고 시도청 국제범죄수사팀(27개팀)은 외국인 마약류 범죄 대응에 집중하는 등 전담 인력을 2.5배(378명→942명)로 확대한다. 전국 5개 시도청에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을 신설(41명)해 마약 유통자금을 차단하는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류 대부분이 해외에서 제조돼 밀반입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공급의 원천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에도 힘을 쏟는다.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한국형 위장수사’가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상반기에 이어 8월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하반기 집중단속을 전개한다.

하반기 집중단속은 각 시장별로 밀반입·판매·투약에 이르는 고유한 유통구조를 분석해 맞춤형 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경제적 제재와 자금 차단을 병행할 예정이다.

중점 테마인 온라인 마약류 시장에 대해서는 기존 17개청에 설치된 ‘온라인 전담팀’ 82명을 중심으로 △광고대행 △운반책(드라퍼) △밀반입책 △판매채널 운영자 등 유통경로 수사에 집중한다. 신규 배치되는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 41명은 마약류 거래의 수단으로 자리잡은 가상자산을 정조준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의료용 마약류 시장과 관련해선 식약처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병의원에서의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처방 및 불법 의료쇼핑 등 유통시장을 단속한다. 마약류 2차 범죄(약물운전 등)에 대해서 마약류 입수 경로를 끝까지 확인하여 불법유통 여부를 조사하는 등 단속의 강도를 높인다.

클럽·유흥주점 등 다중 출입장소 내에서 마약류 투약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업주 등 범죄 장소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방조 및 장소제공 혐의를 적극 적용한다.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행정 처분 통보를 병행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외국인 마약류는 외국인 밀집지역 일대에서 형성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유통·투약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외국인 전용업소 및 유학생 커뮤니티 등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마약류 유통 범죄에 대한 제보가 검거로 이어진 경우, 검거 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된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Author: NEWSPIC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