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사귀려면 내 허락부터”…’갑질’ 서울대 교수, 대법서 해임처분

“남친 사귀려면 내 허락부터”…’갑질’ 서울대 교수, 대법서 해임처분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학원생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지속적으로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직 서울대 교수가 해임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페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최근 서울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1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했다. A씨는 재직 당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의혹이 일었고 연구 논문 중복 게재 논란 등으로 2019년 8월 해임됐다.

 

A씨는 대학원생들에게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발언을 했고 “지도교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서 서빙하는 등 예의에 신경 써달라” 등의 갑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2심 재판부는 “성추행 부분 이외 나머지 징계 사유만으로 해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지었다.

 

A씨는 징계 근거가 된 자료가 부적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 행정 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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