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테마파크’ 손배액 408억 감액 안된 이유는…유사사례 때문

‘남원 테마파크’ 손배액 408억 감액 안된 이유는…유사사례 때문

‘독소조항’ 주장 내용…전남 목포·경남 합천 사업 협약에도 있어

남원 테마파크

[남원테마파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남원시가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금융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이 모인 단체)에 물게 된 408억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줄어들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지자체의 유사 협약 사례 때문으로 나타났다.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박원철 부장판사)의 판결문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전남 목포시의 해상케이블카와 경남 합천군의 영상 테마파크 숙박시설 사업을 예로 들며 남원시의 손해배상액 감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원시는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는 민법 제398조를 근거로 한 해 예산이 약 1조원인 남원시가 400억원대 배상액을 감당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을 폈다.

또 ‘테마파크 사업이 중단되면 지자체가 12개월 이내에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출 원리금을 대주단에 배상해야 한다’는 협약(실시협약 제19조)이 불공정해서 남원시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조항을 협약에 명시하고 사업을 진행한 목포시와 합천군의 사례를 판결문에 기재하면서 남원시의 이러한 주장을 물리쳤다.

이들 지자체는 각각 대주단과 해상케이블카와 숙박시설 조성 사업 대출 약정을 맺으면서 남원시와 동일하게 ‘주무관청이 12개월 이내에 대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문구를 협약 사항에 넣었다.

민선 8기 남원시가 줄곧 ‘독소조항’이라며 협약의 주된 무효 근거로 제시한 대체 사업자 선정 및 배상 의무가 다른 지자체의 사업에도 포함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협약과 유사한 의무 이행과 규정이 다른 사업에도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이 사건의 협약 내용은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피고는 실시협약 제19조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협약을 체결했으므로 그 잘못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남원 테마파크

[남원테마파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한루원 일대에 모노레일 등 레저시설을 짓는 ‘남원 테마파크’ 사업은 2017년 민간 사업자가 남원시 보증으로 대주단에 약 405억원을 빌려 추진했으나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경식 시장은 ‘불공정 협약’을 이유로 사용·수익허가를 불허하고는 대체 사업자 선정 없이 사업 백지화를 추진했다.

남원시는 이후 이어진 대주단과의 소송전에서 연거푸 패하면서 대출 원리금 등 408억원과 지연이자 수십억원을 물어낼 위기에 처했다.

jaya@yna.co.kr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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