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안동역 폭파 협박범 잡고 보니 10대 고교생…‘5년 이하 징역’

옛 안동역 폭파 협박범 잡고 보니 10대 고교생…‘5년 이하 징역’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경북 안동시 옛 안동역 폭파 협박범’이 관련 글을 게시한 지 불과 10시간도 붙잡혔다. 안동경찰서는 15일 오후 2시 25분께 서울 동대문구 한 가정집에서 공중협박 혐의로 10대 고교생 A군을 붙잡았다.

(사진=2015년 방송된 ‘다큐3’ 영상 갈무리)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에 성립된다. 혐의가 입증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A군은 이날 오전 7시 37분께 유튜브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 ‘구 안동역 광장에 폭발물을 터트리겠다’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장소에는 ‘KBS 다큐 3일’ 촬영 관련으로 다수의 시민과 방송 관계자 등이 모여 있었다.

경찰은 인근 파출소와 안동경찰서 초동대응팀 및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해 현장을 통제하고 수색했다. 수색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2시간 50여분 만인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현장 통제를 해제했다. 경찰은 위치 추적 등을 통해 A군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군 조사를 위해 안동경찰서 수사관들이 서울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 같은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온라인 협박 글을 게시한 중학생과 비슷한 예고 글을 올린 20대가 제주와 경남 하동에서 검거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B군을 붙잡아 조사했다. B군은 지난 5일 낮 12시 36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합성 갤러리’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주장과 함께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남 하동경찰서도 이날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단 혐의로 20대 남성 C씨도 검거했다. C씨는 전날 오후 11시 15분께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대한 폭파 예고글과 관련한 게시물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으며, 한 네티즌이 이 댓글을 발견한 뒤 용인서부경찰서에 신고했다.

수색과 함께 용의자 추적에 나선 용인서부경찰서는 댓글 게시자를 C씨로 특정하고, 하동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했으며 하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하동군 C씨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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