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건축물 자르고 부숴놓곤 “재시공 절차” 변명한 60대

멀쩡한 건축물 자르고 부숴놓곤 “재시공 절차” 변명한 60대

법원 “동의 구하거나 재시공 안내한 적 없어” 징역형 집유 선고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건축주의 동의도 없이 건축자재를 가지고 가는가 하면 전기톱으로 비가림막을 잘라내고 계단 틀을 망치로 내리쳐 부숴놓고 “재시공을 위한 절차”라고 변명한 6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절도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양구군에 있는 B씨 집 뒷마당에 있는 찜질방 입구에 놓인 돌계단의 댓돌을 들어내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갔다.

또 전기톱을 이용해 찜질방 측면에 설치된 비가림막을 잘라내고, 찜질방 입구에 설치된 계단 틀을 망치로 내리쳐 부쉈다.

이튿날에는 B씨 집 앞마당 정자 위에 놓여 있던 원목 탁자 1개를 차량에 싣는 방법으로 훔쳤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재시공을 위해 비가림막을 잘라내고 계단 틀을 망치로 내리쳤으며, 다시 칠해주려고 원목 탁자를 가져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 측이 A씨에게 건축 하자와 관련해 문의하자, A씨가 현장을 방문한 뒤 동의 없이 비가림막을 잘라내고 계단 틀을 부순 점, 당시 B씨 측 항의로 실랑이가 발생한 점, A씨가 재시공 안내를 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A씨 주장대로 재시공을 위한 절차에 불과했다면 떼어낸 자재나 물품을 굳이 반출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과 A씨가 원목 탁자를 반납했다고 주장하는 날은 B씨가 경찰에 신고한 다음 날인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송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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