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중학생 의붓아들을 한 시간 가까이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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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31일 익산 자택에서 의붓아들 B군(14)의 허벅지와 팔, 가슴을 때리고 복부·허리 등을 10회 이상 발로 밟는 등 약 50분 동안 폭행했다.
이후 B군이 심정지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A 씨는 사건 당일 병원 관계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A씨는 2018년 B군 어머니와 재혼한 이후 ‘훈육’을 명목으로 B군과 형을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비행을 일삼고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부검 결과 복부·등허리 등 광범위한 출혈과 장막하·후복막강 출혈, 뇌출혈 등이 확인됐다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피해자 등을 상습 학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자임에도 장기간 정서·신체 학대를 반복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왜소한 체격으로 장기간 학대 속에 사망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친모 C씨(30대)도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C씨는 아들 B군이 계부 A씨에게 학대당한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