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결론 못 내고 李는 입장 고수…’주식양도세’ 개편 표류

당정은 결론 못 내고 李는 입장 고수…’주식양도세’ 개편 표류

사진 = 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안에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원복하기로 한 가운데 비판 여론이 커지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재검토에 나섰던 당정이 결론을 내지 못했고 대통령실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서 주식양도세 제도 개편이 표류하는 모양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5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종목당 보유 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 주식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보고 매각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10억원 이상만 보유해도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가 완화했던 조치를 문재인 정부 때 수준으로 환원하는 조치다.

 

 

그러나 다음날인 이달 1일 코스피 지수가 3.8% 급락했고 주식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정부·여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 재논의에 나섰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당정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을 했으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당은 주식시장 안정성을 위해 기존 대주주 기준(50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대통령실도 “시장의 상황과 당정의 조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고 밝히며 결론은 또 다시 미뤄지게 됐다.

 

 

 

당정이 주식양도세 개편을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여당에서는 이처럼 국민적 반대가 강한 정책을 밀어붙이기에는 양도세 부과 대상 확대에 따른 실질적인 세수 증가 폭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까지 겹치면서 여당의 부담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야당은 주식양도세 개편을 ‘개악’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발표로 증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주식 양도세 개악과 도덕적 해이의 컬래버”라고 지적했다.

주식양도세 제도 개편은 올 하반기 국회 논의와 법 개정 과정을 거쳐야 확정된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가 예정된 연말까지 결론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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