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집사 게이트’ 사건의 핵심 김예성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종료했다. 복수의 횡령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당직법관)는 15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45분께까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문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앞선 다른 사건 진행으로 30분 늦게 시작됐다.
김씨는 호송팀에 붙들린 채 법원을 떠나며 ‘오늘 어떻게 소명했나’, ‘정말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없나’, ‘대가성 투자 의혹 어떤 입장인가’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답하지 않았다.
취재진이 ’33억8000만원 횡령 안 했나’, ‘도피성 출국했던 것 아니냐’, ‘허위 용역비나 아내 월급도 다 부인하시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조사 받았다고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났나’ 등을 물었으나 마찬가지였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은 김씨가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와 그의 가족 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총 33억8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사 게이트’는 지난 2023년 6월 기업들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던 김씨가 관여한 IMS모빌리티에 184억원을 투자했고, 이 중 46억여원이 김씨의 이노베스트코리아를 거쳐 김 여사 측에 흘러갔다는 골자의 의혹이다.
김씨는 귀국 전 복수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46억원 중 35억여원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빌려 줬고 나머지 7억원은 세금 등으로 썼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기서 김씨의 차명 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으로 조 대표에게 대여한 24억3000만원과 배우자에게 지급한 허위 급여, 비마이카(IMS모빌리티 전신)로부터 받은 허위 용역 대금 등을 특검은 횡령 액수로 보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특검은 김씨가 지난 4월 해외로 출국하고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귀국을 미뤄온 점 등을 도주 우려의 근거로 들어 김씨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를 도와 지난 2021년 12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과거 김 여사의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서 감사를 지내는 등 일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왔다.
특검은 지난 4월 해외로 출국한 김씨가 소환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했다. 김씨는 이달 12일 귀국했고 특검은 인천공항에서 그를 체포, 영장 시한이 만료되는 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은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이 김 여사를 통해 오너리스크 또는 형사 사건에서의 편의를 제공 받을 목적으로 IMS모빌리티에 이른바 ‘보험성 투자’를 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이번 영장에는 김 여사의 이름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21년 4월 IMS모빌리티를 퇴사했고, 잔고 증명서 사건이 알려진 이후 김 여사와는 거의 절연한 사이라며 연관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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