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증거 인멸·도망 염려”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증거 인멸·도망 염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횡령 등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당직법관)는 지난 15일 오후 11시55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모두 소명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투자사 9곳으로부터 184억 원의 투자금을 받고,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46억 원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46억 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가 가진 IMS모빌리티 지분(구주)을 매입하는 데 쓰였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씨의 아내인 정모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어 김씨의 차명 회사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

 

특검팀은 카카오모빌리티·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등 9곳이 대가·보험성 투자를 목적으로 김씨 관련 회사에 거액을 투자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씨가 횡령한 금액 33억8천만 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챙긴 46억원 중 24억3천만원을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빼돌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김씨가 빼돌린 자금과 각종 수익금이 김 여사 일가에도 흘러갔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김씨는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줄곧 불응해왔다. 특검팀은 김씨에 대해 청구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들어갔다.

 

김씨는 여권 만료 하루 전인 지난 12일 인천공항에서 귀국하는 도중 현장 체포됐다.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가 도피성 출국을 했고 여권 만료 직전에 귀국했으므로 다시 도주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는 자녀 교육 때문에 출국한 것이며 자진 귀국했으니 도주 의사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별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Author: NEWSPIC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