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구속됐다.
임정빈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뒤, 16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임 판사는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갈 염려’를 적시했다.
김씨는 자신이 설립하고 지분까지 갖고 있는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 자금 33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년 IMS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 받았는데, 46억원이 벤처기업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곳에서 김씨로부터 양도받아 IMS모빌리티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씨 배우자인 정모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드러나,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김씨가 구소됨에 따라 투자금 조달 경위와 김 여사 연관성, 자금 흐름 규명 등 특검팀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씨와 구속 상태인 김 여사와 대질 신문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김씨는 여권 만료 하루 전인 지난 12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특검팀에 긴급 체포됐다.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가 도피성 출국을 했다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씨는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출국한 것이고, 자진 귀국해 도주 의사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특검팀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별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