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法 “도주·증거인멸 우려”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法 “도주·증거인멸 우려”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전격 구속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 여사에 이어 김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서 이른바 ‘집사게이트’와 관련 기업들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김씨는 전날 취재진의 눈을 피해 심사 시간보다 2시간 가까이 이른 낮 12시 12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해 심사가 열리는 321호 법정으로 향했다.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의 자금 총 33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IMS모빌리티는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았다. 이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모빌리티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김씨 배우자 정모 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특검팀은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46억원 중 24억3000만원은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빼돌렸다고 본다.

또 IMS모빌리티가 이노베스트코리아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어 1억원대 용역대금을 지급하거나 김씨 배우자를 여러 법인의 임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김씨가 구속되면서 IMS모빌리티가 애초에 184억원을 부정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인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관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 12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김씨에 대한 영장도 발부되면서 특검팀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당시 IMS모빌리티는 순자산(566억원)보다 부채(1414억원)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다. 특검팀은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9곳은 △HS효성(487570) 계열사(35억원) △유니크(10억원)△중동파이넨스(5000만원) △한국증권금융(50억원)△카카오모빌리티(30억원) △신한은행(30억원) △키움증권(10억원) △경남스틸 (10억원) △JB우리캐피탈(10억원)이다.

여기에 김씨가 빼돌린 자금과 각종 수익금이 김 여사 일가에게 흘러갔는지도 중점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김씨에 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김씨 지명수배에 나섰다. 그가 외국에 머물며 귀국을 미루자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 수배 절차에도 돌입한 것이다. 이에 김씨 측은 특검이 배우자 정모씨의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정씨가 베트남으로 출국할 수 있게 된다면 한국으로 귀국해 특검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김씨는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고 특검팀은 즉시 김씨를 체포해 조사를 진행 후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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