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XX 죽여버린다”…남양주서 아버지 협박한 50대 아들 징역형

“개XX 죽여버린다”…남양주서 아버지 협박한 50대 아들 징역형

사진 = 뉴시스

 

여든 살에 가까운 아버지에게 “개XX”라고 욕설을 하고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5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수존속협박과 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5일 오후 8시께 남양주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버지 B(79)씨에게 “이 개XX 죽여버린다”며 욕설을 한 뒤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당시 상황이 종료되고 약 1시간 만에 다시 “정신병자다. 또X이다. 경찰관이 와서 할 게 없으면 내가 죽여버리면 될 거 아니냐”며 재차 B씨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가 존속협박 혐의가 추가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다른 가족들도 선처를 바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동안 각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과거 존속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충분한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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