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개 특별검사(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내란·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이 각각 90일, 60일간 수사 기간을 담보하고 있으나 관련 의혹이나 인지 사건이 늘어나면서 대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당 차원의 방침은 아직 결정된 바 없고,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한 만큼 개정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온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6월 5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기간을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법의 경우 ’60일 이내’로 규정됐다.
특검법상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30일씩 최대 두 차례(60일)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이후, 민주당은 특검 수사 방해 대응 및 법령·제도 개선을 위한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특위)’를 띄우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 특검 활동이 중반부에 접어드는 시점에서는 ‘특검 연장’ 주장도 제기됐다.
전현희 특위 총괄원장은 지난달 30일 출범식에서 “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도 “내란 특검은 기간 연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당내에는 내란·김건희 등 일부 특검 기간 연장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당연히 공감대가 있으니까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필요하면 특검법 개정안을 내야 한다”며 “(다만 연장 논의가) 구체적인 것은 아니다. 지금 (관련된 의혹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필요성에 대해 미리 준비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건희 특검은 새로운 이슈도 많고, 계속 뭐가 나오지 않나. 연장해야 될 것 같다”며 “내란 특검도 아마 연장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특위 관계자도 “수사를 하다 보면 조금씩 (범위가) 넓어지고 인지 사건도 있다”며 “최소한 김건희·내란 특검은 연장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들이 좀 많다. (다만) 확정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보탰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 특검 연장 목소리를 놓고, 내년까지 특검 수사를 이어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특검의 수사 기간이 아직 남은 상황에서 이 같은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엇갈린 반응도 나왔다.
한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내란 특검은 (최대) 150일까지 수사하는데 아직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았다”며 “수사를 빨리 하라고 해야지, 연장해주겠다고 천천히 하라는 것은 이상하다. 필요하면 특검이 요청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는 “(특검에서 혐의자들의 수사) 협조가 부족해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고 할 수도 있다”라면서도 “(특검 수사 연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검이 요청하면 받아주고, 요청을 안 하면 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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