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의붓아들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계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백상빈)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동기를 볼 때 계획적인 동기는 아니더라도 우발적으로 피해자(의붓아들)을 살해할 동기는 충분히 인정된다”며 “양육 등 여러 사정으로 생긴 스트레스로 인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압박과 폭력 강도를 높여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폭행은 치명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정도로 강도가 높았으며 심지어 피해자의 모습을 본 뒤에도 보호조치는 커녕 추가적인 폭행도 가했다”며 “뒤늦게 구호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병원까지 걸린 시간대를 고려했을 때 구호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아동학대살해에 대해선 전부 유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보호자를 자처했음에도 담임 교사가 학대를 의심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적대감과 함께 훈육을 명목으로 폭언·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학대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행위를 훈육으로 정당화하고 범행을 은폐하기까지 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했다. 그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며 “다만 살인 고의를 다툰 점 외에는 사실관계를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확정적 고의를 가진 계획 살해는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오후 5시께 익산의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B(10대)군을 수차례 폭행해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수차례의 폭행으로 B군의 몸상태가 나빠지자 뒤늦게 병원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이 A씨를 신고해 범행이 드러났다. 다만 B군은 치료 중 숨졌다.
A씨는 과거에도 B군을 향해 수차례 훈육을 이유로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