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듣기 싫어” 아버지 흉기로 찌른 20대 아들 집유

“잔소리 듣기 싫어” 아버지 흉기로 찌른 20대 아들 집유

사진 = 뉴시스

 

잔소리한다며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14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와 마찰을 겪던 중 대단히 사소한 이유로 흥분해 흉기로 살해하려 했다”며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고 반윤리적인 행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정신 질환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다행히 미수에 그쳤던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9시 40분께 전남 순천시 자택에서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청소 좀 해라”는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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