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남성들과 베트남 여성들의 결혼을 중개하면서 해당 여성의 얼굴 사진부터 키, 몸무게 등 신체정보를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한 중개업자들에게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결혼중개업자 A·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업체 대표 C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3월 베트남에 있는 협력업체로부터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과 키, 몸무게 등의 신체 정보가 담긴 USB를 전달받은 뒤 2021년 5월과 같은 해 7월 회원인 국내 남성에게 카카오톡 1대1 대화방으로 여성들의 사진과 정보를 전송해 광고한 혐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국가, 인종,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결혼중개업법 벌칙조항에서는 해당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들은 카카오톡 1대1 대화방으로 정보를 전송한 것이 광고에 해당하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행규칙상 명백한 광고행위이며,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죄를 면할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C씨가 법적으로 자신은 결혼중개업자가 아닌 회사 대표라고 주장한 내용은 받아들였다. 검찰은 C씨가 결혼중개업자라며 공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 판단상 결혼중개업자가 아닌 업체 대표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결혼중개업법상 법적으로 등록된 결혼중개업자만 처벌할 수 있다.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와 달리 C씨는 법적으로 결혼중개업자로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