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건조물수색 등 혐의를 받는 신모(33)씨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1월 19일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법원 후문을 통해 무단으로 경내에 들어가, 7층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신씨와 참가자들은 6층 셔터를 강제로 들어 올린 후 7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갔으며, 비상문을 통해 내부까지 진입하고 “빨갱이 나와” 등을 외치며 판사 집무실 출입문을 발로 차기도 했다.
한편 신씨는 재판 과정에서 법원 건물에 들어간 건 인정했으나 ▲단체나 다중의 위력 ▲침입 고의 ▲판사 수색 등은 없고, 해당 사건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건조물침입이 종료되지 않는 한 계속 범행으로 침입 당시 다중 위력을 보이지 않았더라도 건물을 나서기 전에 다중 위력을 보이면 특수건조물침입이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건물 침입 상황과 방법을 비춰 보았을 때 단체 또는 다중 위력과 침입 고의 등이 인정된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점 ▲법원 건물에 재산 손해가 발생한 점 ▲셔터를 어깨로 받쳐 다른 참가자가 들어가게 한 점 ▲위험한 물건으로 유리문을 파손한 점 ▲구속영장 발부 판사를 찾아다닌 점 등은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 반성문에는 7층까지 갔다고 하면서도 법정에서 침입 사실이 없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하면서 단체 또는 다중 위력이 없고, 침입 고의가 없고, 증거 수집이 위법했다 등의 주장을 하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볼 때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