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흉기 내놔” 식당서 손님 위협·난동부린 60대 구속

“내 흉기 내놔” 식당서 손님 위협·난동부린 60대 구속

충남 당진시 읍내동의 한 식당에서 한 6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식당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충남 당진시 읍내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 부린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충남 당진경찰서는 한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 부린 60대 A씨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1일 오후 9시21분께 음주 상태에서 한 식당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계산대 위에 올려두고, 손님들이 나서서 흉기를 뺏자 “내놓으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식당 안에는 손님 10명이 식사 중이었는데, A씨는 이들을 재차 위협하다 식당 관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외국인에게 무시당해 흉기를 들고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법은 지난 4월8일 시행됐는데, 지난달 24일까지 100일간 경찰에 검거된 인원은 모두 218명이다.

 

이중 199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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