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안현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는 민중기 특검과 특검보는 참석하지 않고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의 진품과 가품 실물을 제시하며 김 여사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또한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직전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노트북을 포맷하고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한 점 등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특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주범들과 함께 주가조작을 인지한 공범이고, 명태균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2억7,44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8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 자료와 60쪽 분량의 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특검이 제시한 범죄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
또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전자기기 초기화는 대통령실의 보안 조치라며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김 여사도 최후진술에서 “결혼 전의 문제들까지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 속상한 입장”이라며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십사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