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대용 논란 ‘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지정···마취제 규제 ‘고삐’

프로포폴 대용 논란 ‘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지정···마취제 규제 ‘고삐’

[사진=이뉴스투데이 DB]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불법 투약과 오남용 사례가 이어진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포함, 7종의 의약품 성분이 새롭게 마약류로 분류된다. 마취·수면유도제 남용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유통 전 과정에서의 관리와 단속이 확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포함한 7개 물질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정에는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 필요성을 인정한 에토미데이트·렘보렉산트 2종과 제68차 유엔 마약위원회(CND)가 마약류로 분류한 엔-피롤리디노 프로토니타젠 등 5종이 포함됐다.

에토미데이트는 2020년부터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관리됐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되는 사례가 이어졌다. 

이번 마약류 지정으로 식약처는 수입·유통·투약 전 과정에 취급 보고 의무가 부여돼 실시간 모니터링과 단속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지정 과정에서 수입업체와 협의해 공급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마약류 지정을 추진했다”며 “불법 유통과 오남용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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