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블록체인 회사에 불법 취업한 뒤 100만 달러(약 13억8500만 원) 상당의 암호 화폐를 훔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 미 법무부가 미 법원에 암호 화폐 몰수를 요청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NK NEWS)가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소장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5일 워싱턴 연방법원에 미 달러화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USDT 100만8903개를 몰수해 달라고 청구했다.
법무부는 미국의 한 회사가 지난해 연방수사국(FBI) 인터넷 범죄신고 센터에 북한 노동자들이 3차례 거래를 통해 회사의 암호 화폐 지갑에서 약 135만 달러 상당의 암호 화폐를 훔친 것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FBI가 이미 압수한 도난 암호 화폐를 원 소유 기업에 돌려주기 위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미국 회사는 지난해 말레이시아 국적자 “봉치션”을 개발자로 고용했으며 그의 소개로 미국 및 말레이시아 국적자 2명을 추가로 고용했다.
그러나 봉치션은 실제로는 북한인 장남일이었으며 FBI는 다른 2명도 북한인인 것으로 파악했다.
장남일은 지난 6월 미 법무부가 100여 곳의 미국 기업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북한 IT 노동자들을 대거 기소할 때 포함된 인물이다.
미 정부는 장남일 및 다른 3명의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