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조례 톺아보기] ‘도로 파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대전 조례 톺아보기] ‘도로 파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이효성 의원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

[편집자 주 = 연합뉴스는 변화와 혁신을 내세우며 지역 현안에 능동적·창의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대전시의회가 제정한 조례 가운데 전국 최초이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목을 받는 조례를 20여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효성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도로 파손은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항상 경계의 대상이다.

도로 파손의 주요 원인으로는 총중량 또는 축하중 기준을 위반한 과적 차량과 화물 적재 기준을 초과한 차량이 꼽힌다.

도로를 시공할 때 재료 불량, 설계 미흡, 기상 조건 등도 도로 파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원인은 단순한 도로 파손뿐만 아니라 땅 꺼짐 현상까지 일으킬 수 있어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는 파손된 도로를 발견하거나 파손 원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경기도는 2016년 누구나 도로 파손을 신고할 수 있도록 ‘도로 등 손괴원인자·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제정했다.

더욱 효율적인 도로 파손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2015년부터는 ‘도로 모니터링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도 2018년 ‘서울시 도로 등 주요 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밖에 광주광역시와 울산시도 신고 포상제를 도입했다.

대전시도 올해 초 관련 조례를 마련했다.

13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이효성(대덕구1) 대전시의원은 지난 1월 ‘대전시 도로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도로가 파손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나 파손 원인을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도로를 스스로 파손한 사람이나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공무원과 업체 직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포상금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조례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조례는 올해 3월 제정돼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도로 파손을 신속히 확인하고 복구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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