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올해 1월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겠다며 ‘백골단’을 조직해 논란을 일으켰던 반공청년단 단장 김모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지난 5월 불송치했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한 것이다.
반공청년단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며 백골단을 조직해 ‘관저 사수 집회’를 벌였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골단 출범을 알리기도 했다.
백골단은 1985년 창설된 사복경찰 기동대로, 폭력적인 체포 방식 탓에 당시 경찰폭력의 대명사로 인식됐다. 반공청년단이 이 같은 명칭을 소환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반공청년단은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를 민주화운동에 빗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청년촛불행동은 지난 1월 김씨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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