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 펜션 준강간 혐의 피의자 구속영장 ‘자체 기각’

검찰, 제주 펜션 준강간 혐의 피의자 구속영장 ‘자체 기각’

사진 = 뉴시스

 

제주 한 펜션에서 발생한 준강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자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3일 제주지검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준강간 혐의 피의자 A(3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스스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불구속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 직후 유치장에 수감됐던 A씨는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전날 석방 조처됐다.

검찰은 A씨의 주거지가 일정하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불청구 사유와 관련해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제주시 소재 펜션에서 지인들과 투숙하던 중 술에 취한 일행 B(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일 0시15분께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 출동이 이뤄졌다.

A씨는 현장 경찰관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다음 날인 1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대검찰청 ‘범죄분석 2024’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전체 성폭력범죄 3만8698건 가운데 여름철(7~9월)에만 1만564건(27.4%)이 발생해 4계절 중 가장 집중됐다. 지난해 통계는 확정되지 않았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도내 7~8월 성범죄 200건 가운데 27건(13.5%)이 숙박업소에서 벌어졌다.

제주경찰청은 8월까지 하계기간 성폭력 특별예방 활동을 전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수사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신속·집중수사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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