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관련 범죄로, 밝혀진 금액만 2500만원 이상이고 300명 이상이 금품을 제공받았다”며 재판부에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또 송 의원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 등 8명에게 징역 1년6월~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하며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송 의원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평소에도 꾸준히 지역 경로당과 복지시설을 많이 방문해 왔고, 특정 시기에 방문했다는 것만으로 선거 목적성이 있다거나 기부행위 효과를 누리기 위해 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의정활동을 매도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선거목적을 가지고 방문했다면 아파트 밀집 지역 등을 방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며 “또 피고인은 상대 후보보다 월등한 지지세를 보이고 있어서 공소사실처럼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사익을 위해 부당한 요청을 한 적은 없으며, 정치인이 후원물품 행사에 참석해 격려 인사를 하는 것은 의례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이라며 “이를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몰아간다면 지역 모든 사회활동이 의심받게 되고 주민을 위한 정치인의 활동도 크게 위축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법과 원칙을 지키며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고, 소신을 지켜왔다”며 “이 사건 실체를 냉정히 살펴 증거 없는 의심만으로 의정활동이 부정당하고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송 의원 등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지역구 경로당 수십 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합계 256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선고는 내달 12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