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의 체포 영장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 하계 휴정기 후 처음 열리는 내란 재판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법원 여름 휴정기 후 처음으로 열리는 11일 재판에도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로 출석하지 않겠단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구속된 후 같은 달 10일, 17일, 24일 열린 세 번의 공판에 모두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 전신 통증 등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몸 상태로는 재판 출석이 어렵다”며 “당뇨가 겹쳐있어 상태가 심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3번의 공판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되 피고인이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형태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길어지자 강제구인 검토도 예고한 바 있다. 지난 공판에선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가 피고인을 강제로 법정에 데려올 수 있는 효력을 가진 구인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 구인영장이 발부되면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집행하게 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자인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