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로 만든 교회 관련 단체에 기부한 헌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지난 6월 4일 교인 A씨 등 6명이 노원세무서장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 교인들은 자신들이 속한 교회를 설립한 목사의 목회 및 재정 관리 등에 반대하고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를 지지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교개협에 기부한 헌금에 대해 교개협이 지정 기부금 단체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구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았다.
이에 피고들은 교개협이 지정 기부금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헌금에 대해 구 소득세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2018년 내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A씨 등 교인들은 “교개협은 이 사건 교회 내부의 임시 단체이고, 이 사건 헌금은 교개협을 지지하는 교회 지역예배당 등의 운영을 위해서만 사용됐으며, 교개협은 헌금을 교회의 총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사용·수익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헌금이 구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원고들은 이 사건 헌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과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 등 교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헌금이 구 소득세법상 필요 경비 산입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교개협에 대해 “교회 구성원 중 운영 등에 관해 공통된 의견을 가진 교인들에 의해 결성된 단순한 내부 모임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고, 이 사건 재단에 소속된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헌금에 대해서는 “교개협의 필요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헌금이 재단 또는 교회의 고유 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구 소득세 법령에서 정한 필요경비 또는 특별세액 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해 세액 공제신고를 한 데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므로 경정사유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