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계 휴정 끝…尹 내란 재판 재개, 김건희 구속심사도

법원 하계 휴정 끝…尹 내란 재판 재개, 김건희 구속심사도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재판 재개, 12일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연속으로 예정된 서울중앙지법 청사. 연합뉴스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중단됐던 전국 각급 법원 재판이 이번 주부터 재개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각 법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8일까지의 하계 휴정기를 보냈으며 월요일인 11일부터 재판 심리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재판을 11일 속개한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특검팀으로부터 재구속된 이후 세 차례 공판에 모두 불출석, 11일 심리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재판부가 심리 재개 당일 강제 구인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지호 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도 오는 13일, 14일 차례로 재개된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도 오는 19일 열린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 인용 여부를 살피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 역시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당일 법원종합청사 북문을 폐쇄하는 등 고강도 청사 방호에 나설 방침이다.

 

중요 형사 재판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사건 선고는 13일 이뤄진다.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뇌물 등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국회의원에 대한 선고도 같은 날 내려진다.

 

한편,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제외하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한해서만 진행되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은 오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열린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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