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석의 시금석-오늘의 정책 이슈에서 내일의 황금을 캡니다]
폭염이 계속된 지난달 31일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무료 급식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점심 배식을 기다리고 있다. 노후 소득 보장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3층 연금’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사진=뉴스1
‘1994년 세계은행 보고서에서 제시된 *3층 연금 가운데 맨 위층에 자리한다. 국민연금 등 1층을 차지하는 공적 연금만으로는 노후 소득 보장에 한계가 있어, 2층에 위치한 퇴직연금과 함께 사적 연금으로 불린다. 은행·보험·증권회사 등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2023년부터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포함하면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연금저축’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이재명정부 첫 세제 개편안 가운데, 연금저축에 대한 혜택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을 종신형으로 받는 경우, 원천징수 세율이 내년 1월 1일부터 내려갑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5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연금 계좌에서 사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장기간 나눠서 탈 경우, 원천징수 세율을 1%포인트 낮춰 3%를 적용합니다. 이와 함께 퇴직소득을 연금 계좌에 납입 후 장기 수령하면 세금 감면율을 높입니다. 20년을 넘겨 연금으로 받으면 50%까지 깎아주는 구간을 새로 만든 것입니다.
기재부는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 노후 소득의 안정성을 높이고, 일시금보다 장기 분할 수령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RP와 함께 사적 연금의 한 축인 연금저축 계좌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가입자는 모두 764만2000만명으로, 1년 새 41만8000명 늘었습니다.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을 종신형으로 받는 경우, 원천징수 세율이 내년 1월 1일부터 4%에서 3%로 1%포인트 내려간다. /자료=기획재정부
연금저축 상품별 적립금 점유율은 ▲보험(64.7%) ▲펀드(22.6%) ▲신탁(8.2%) ▲공제(4.5%) 순입니다. 적립금이 가장 많은 연금저축보험은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데, 보험상품의 기능도 하고 있어 매달 사업비 명목으로 나가는 수수료가 많은 게 단점입니다. 연 평균 수익률도 2022년 2.0, 2023년 2.6, 지난해 2.6%로 저조한 편입니다.
연금저축신탁은 은행에서 판매했는데, 금융위원회가 2018년부터 신규 가입을 금지했습니다. 보수적인 운용으로 원금 보장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수익률을 담보하지 못해 가입률이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난해 말 기준 기존 적립금 규모는 8조6874억원에 달합니다. 2022년 마이너스였던 수익률은 2023년 6.2, 지난해 5.6%로 회복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데,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투자 상품을 고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외 주식형 펀드 및 채권형 펀드 등 각종 펀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요즘 인기인 ETF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보험과 달리 높은 수수료를 떼지 않지만, 위험도 따릅니다. 수익률은 2022년 마이너스 24.4, 2023년 12.6, 지난해 7.6%입니다.
지난해만 40만명 넘게 가입자가 늘면서 연금저축 적립액도 10조8000억원이 불어난 총 17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100% 실적배당 상품에 투자가 가능한 연금저축펀드에만 11조1000억원의 뭉칫돈이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연금저축이 인기를 끄는 것은 적립·운용·수령 등 모든 단계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가입자는 모두 764만2000만명으로, 1년 새 41만8000명 늘었다. /자료=금융감독원
먼저 적립 단계에서는 저축액의 13.2%를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주며, 운용 단계에서는 해외 펀드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뤄집니다. 일반 증권 계좌라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연금 계좌에서는 이를 재투자해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수령 단계에서도 요건만 충족하면 기타 소득세율 16.5%보다 낮은 연금 소득세율(3.3~5.5%)로 분리 과세합니다. 가령 지금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600만원을 넣고 20년 뒤(2045년) 연금을 받는다면, 세액공제 99만원을 다시 연금저축으로 납입해 매년 3%의 수익률만 달성해도 일반계좌에서 운용했을 때보다 184만원이 유리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인 IRP와 견줘 투자 가능 상품 범위도 넓습니다. IRP 계좌는 실적 배당형 상품에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인버스·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상품만 아니라면 실적 배당형에 100%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패턴 차이는 수익률로 나타납니다. 지난해 연간 IRP 수익률은 5.9%, 연금저축펀드는 7.6%였습니다.
특히 IRP는 계좌 관리 수수료가 연간 약 0.3% 발생하는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별도의 계좌 관리 수수료가 없습니다. 연금저축은 또한 급히 돈이 필요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3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면 연금 수령으로 간주해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선진국형 3층 연금 구조. /자료=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찍 시작하고 ▲많이 저축하고 ▲오랫동안 나눠 받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여력이 된다면 한도를 채우는 것이 좋으며,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한도 금액 내로 수령해야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낼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궁금해요? ‘3층 연금’ 체계는 세계은행의 1994년 보고서
<노년 위기의 모면>
(The Averting Old-age Crisis)을 통해 제시됐습니다. 공적 연금에만 의존하는 노후 소득 보장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1층’과 직장이 제공하는 ‘2층’, 개인이 준비하는 ‘3층’으로 연금에 대한 부담을 나눠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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