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 8시 조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조 의원은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결의안에 표결한 의원 중 한 명이다. 특검은 이날 조 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전후 국회 상황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해 지난 7일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특검은 우 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의결을 주관했고, 군·경찰의 국회 봉쇄로 피해를 봤다고 보고 참고인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지난 7일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검찰이 궁금해하는 점들에 대해 사실관계 따라 잘 설명드렸다”며 “오늘 저의 진술이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데, 그리고 사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지난 5일 정례브리핑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 투표에) 참여한 분도 있지만,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왜 안 하게 됐는지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며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검이 당시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던 다른 의원들에게도 추후 참고인 조사 협조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