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교회 교인들이 임의로 구성한 내부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며, 여기에 낸 헌금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교인들이 해당 헌금에 대해 세액공제 받은 것을 취소하고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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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교인 A씨 등 6명이 노원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원고들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다니던 B교회에서 ‘교회개혁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헌금을 기부했다. 이들은 교회개혁협의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며 세액공제를 받으려 했다.
하지만 노원세무서 등 각 관할 세무서는 교회개혁협의회가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라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재판 과정에서 교회개혁협의회의 재정팀장 C씨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C씨는 기부금 영수증의 ‘기부금 단체’ 란에 B교회라고 적고 교회개혁협의회 직인을 찍어 600여명의 교인들에게 배포했다.
B교회 측은 “교회개혁협의회가 헌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허락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회는 “교회개혁협의회는 등록된 종교단체나 그 소속단체가 아니므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세법규와 관련해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교회개혁협의회는 교회의 운영 등에 관해 공통된 의견을 가진 교인들에 의해 결성된 단순한 내부 모임에 불과하다”며 “지정기부금단체인 교회에 소속된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금이 교회의 정관이나 총회 결의에 따라 모금·관리·처분된 것이 아니라 교회개혁협의회가 지정한 계좌로 모금되어 협의회 구성원들만의 의사에 따라 처분됐다”며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원고들이 헌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믿었고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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