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재판 4주 연속 불출석…法, 궐석재판 검토하나

尹, 내란재판 4주 연속 불출석…法, 궐석재판 검토하나

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 하계 휴정기 후 처음 열리는 11일 내란 재판에 불출석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열린 형사 재판에 연달아 출석하지 않으며 궐석재판이 진행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께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을 진행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구속된 후 같은 달 10일, 17일, 24일 열린 세 번의 공판에 모두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이날 재판에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단 의사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 전신 통증 등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앞선 기일에도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몸 상태로는 재판 출석이 어렵다. 당뇨가 겹쳐있어 상태가 심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3번의 공판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되 피고인이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형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길어지자 강제구인 검토를 예고한 바 있다. 지난 공판에선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피고인을 강제로 법정에 데려올 수 있는 효력을 가진 구인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 구인영장이 발부되면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집행하게 된다.

내란 특검팀도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해왔고, 지난 7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도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현실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자인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에도 불응했기 때문에 강제구인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해 법정으로 데려오는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엔 피고인 출석 없이도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의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시도에 완강히 반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 진행 가능성이 보다 높게 점쳐진다.

재판부는 법원 하계 휴정기를 앞둔 지난달 24일 공판을 마무리하면서도 “다음 기일엔 궐석재판으로 (진행)해서 지금까지 쌓인 의견서와 진술에 대한 가부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당 사건 재판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당사자인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이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에 재판부는 궐석재판 진행을 결정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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