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조국 사면 여부에 “12일 국무회의 거쳐 최종 명단 나올 때 드러날 것”

대통령실, 조국 사면 여부에 “12일 국무회의 거쳐 최종 명단 나올 때 드러날 것”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지난 2024년 12월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대통령실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과 관련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사면 대상자 명단이 나올 때 드러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심사위의 사면대상자 명단을 보고 받았는지를 묻자 “사면 관련 및 보고 여부에 대해 특별한 얘기를 들은 바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화요일(에 열릴)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면 대상자 명단이 나올 때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등을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9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공정 가치를 파괴하고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안겨 준 조 전 대표 부부의 사면은 대한민국의 ‘신분제 국가 선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등을 친 윤미향 사면은 매국노 이완용을 친일 인사 명단에서 빼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기리는 광복절이 악질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날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어떤 비리 정치인에 대한 사면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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