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급여를 가장한 뇌물 받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미시 전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년,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5150여만원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B(5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C(35)씨와 D(32·여)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28회에 걸쳐 835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범죄 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혐의, 직무에 관해 6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한 혐의, C씨와 D씨는 범죄 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방조한 혐의와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구미시 건설교통국 및 환경교통국의 공원녹지과장, 구미시 선산출장소의 산림과장을 역임한 A씨는 지난해 정년퇴직했다. C씨와 D씨는 A씨의 자녀다.
A씨는 B씨에게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 등 사업에 물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그 대가로 C씨 등 자녀 2명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로 가장해 금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중에 적발될 수 있으니 구미시 외 지역에 있는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처리해 달라는 A씨의 요구에 따라 B씨는 동업자로 하여금 자녀 C씨와 D씨를 충북 음성군의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씨는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업체 대표에게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는 등 편의를 봐주겠다며 6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자신의 아내 등이 소유한 구미시 양호동 일원 주택단지 조성 사업의 설계용역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철 부장판사는 “공여자들에게 불법적인 이익제공을 약속하거나 자녀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가장해 뇌물을 공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요구해 1억5000만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령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개발사업 등의 이권과 결부한 부정부패와 부적절한 관행을 근절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점, B씨는 담당 공무원의 요구로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는 등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