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애완견의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빙빙 돌리며 학대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진경찰서는 8일 A(20대)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께 부산진구의 한 골목에서 애완견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여러차례 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모습을 목격한 한 시민이 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고 동물 학대 논란으로 번졌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영상 속 장소 인근의 폐쇄회로(CC)TV영상을 분석, A씨의 주거지를 특정한 뒤 대면조사를 벌였다. 이후 A씨는 지난 7일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애완견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달려들고 입질을 해 훈육 차원에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애완견은 A씨 여자친구의 반려견이다. 보호자 동의 없이 강제분리가 불가능해 현재 A씨와 함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