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윤석열 체포법’ 대표 발의…“영장 거부에도 물리력 허용”

민형배 ‘윤석열 체포법’ 대표 발의…“영장 거부에도 물리력 허용”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잇따라 무산된 가운데 법원의 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수용자에 대해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전날 구속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도관의 물리력 행사 사유를 도주, 자해, 시설 손괴, 타인 위해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경우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영장 집행 거부를 물리력 행사 사유에 포함해 형사사법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민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윤석열 체포법’이라고 명명하며 최근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이송을 거부한 사례를 직접 거론했다. 

민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영장 집행 거부는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법질서와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가 흔들림 없이 작동하도록 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두 차례 집행하려 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지난 1일 첫 시도에 이어 7일 오전 재집행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와 부상 우려로 약 1시간 15분 만에 집행을 중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 지원을 받고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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