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측 “전처 딸, 패륜 행위 인정돼 파양…현재 아이 둘, 혼외자 아닌 친자” [공식]

김병만 측 “전처 딸, 패륜 행위 인정돼 파양…현재 아이 둘, 혼외자 아닌 친자” [공식]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개그맨 김병만이 전처 딸을 상대로 파양 소송을 진행한 가운데 법원이 인용 판결을 내렸다.

8일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제기한 딸 B씨 대한 파양 청구 소송에 인용 판결을 내리며 김병만의 손을 들어줬다. 

소속사 스카이터틀 측은 이날 엑스포츠뉴스에 “김병만씨의 전처 딸이 파양된 게 맞다”며 “폭행건 등 무고로 인해 패륜 행위가 인정돼 파양됐다”고 전했다. B씨가 항소할 가능성도 있지만 판결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병만은 지난 2011년 7세 연상의 비연예인 A씨와 결혼했다. 당시 그는 A씨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 B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이날 파양 청구소송 인용 판결이 나면서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김병만 측은 혼외자 2명의 자녀 인정에 대해서는 “혼외자가 아닌 친자”라고 정정했다. 혼인 파탄 이후에 만나 아이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병만은 A씨와 결혼 후 1년 만인 2012년부터 별거 생활을 이어갔고, 2014년부터 공식적으로 따로 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부터 이혼 소송이 시작됐으며, 2023년 11월 이혼이 확정됐다.

이혼 후 A씨는 김병만을 상해, 폭행 등으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 김병만은 2024년 11월 19일 의정부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병만은 오는 9월 20일 재혼을 앞두고 있다. 예비신부와 결혼 전 두 명의 아이를 갖게 됐는데, 이에 대해 B씨는 지난 7일 서울가정법원에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B씨는 김병만이 A씨와의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되기 전 다른 여성과 사이에서 두 명의 아이를 얻었다고 주장, “상속 등 이해관계가 있어 이들이 김병만의 친생자인지 확정할 필요가 있다. 두 아이가 친생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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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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