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방산시장 한 건물에 불을 질러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현)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6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시26분께 방산시장의 3층 높이 건물 2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동료 상인인 70대 남성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동료와의 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진술 신빙성 등을 확인하고 사건을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