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인 KCEX와 QXALX의 불법 영업을 확인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7일 발표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하려면 FIU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를 갖춰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두 거래소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 영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FIU는 이들의 위법 행위를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국내 접속 차단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관리와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해킹, 사기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플랫폼은 범죄자금 은닉 등의 불법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FIU 관계자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을 유도하는 정보가 블로그, 오픈채팅,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되고 있으며, 고수익 보장 등 허위·과장 정보도 많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용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표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을 나타낸다. 사용자들은 거래소 선택 시 주의 깊게 조사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FIU는 앞으로도 불법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