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도 실패한 데 관해 부상 우려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오정희 특별검사보(특검보)는 7일 기자들과 만나 “부상 위험이 있다는 현장 보고가 있어서 중단했고, 현장에서 변호인과 면담하겠다고 해서 이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 7시50분 윤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지난 1일과 마찬가지로 빈손으로 돌아 나왔다.
오 특검보는 “오전 8시25분경 서울구치소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으나 피의자가 완강하게 거부했고, 9시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1차 시도 때와는 달리 특검보가 동행하지 않았으며, 특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이 방문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을 특검 조사실로 데려오기 위해 10여명이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의자에 앉은 상태로 들어 올리려고 하다가 떨어지는 사고도 발생했다고 한다.
오 특검보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와 관련해 “변호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 변호인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 있어서 경위를 확인 중”이라면서도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늘 집행 관련해서는 이 정도 말만 하겠다”고 했다.
그는 ‘현장에서 부상 위험이 있어서 중단하자고 했던 것은 구치소장 지시인가’는 질의에 “집행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피의자 수감 상황까지 고려해서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했다 이 정도 말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이날 만료되는 만큼 추가 체포영장을 체포할 것인지, 조사 없이 기소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는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수사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만큼 조사실로 강제로 데려와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후 3차례 인치 지휘를 했지만, 불발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로 오더라도 진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추가 소환 시도 없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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