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수사 착수 36일만

특검,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수사 착수 36일만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7월 2일 공식 수사에 착수한 이후 36일 만이며, 피의자 신분의 첫 소환조사가 이뤄진 지 하루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21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특검 사무실에서 7시간 넘게 진행된 첫 소환조사에서 김 여사는 특검이 제시한 다섯 가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진술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다만 “주가 조작은 몰랐다” “공천에 개입한 적 없다” 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전 강원랜드 감사 공천 개입 의혹(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건진법사’ 이권 개입(알선수재) ▲2022년 나토 정상회의 당시 고가 사치품 재산 신고 누락 등 주요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여사의 혐의 부인에도, ‘관련자들과의 말 맞추기 가능성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애초 특검 내부에서는 김 여사를 추가로 소환할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피의자의 부인 기조가 명확한 점과 수사 진척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김 여사를 둘러싼 수사 대상은 총 16건이다. 이번 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공흥지구 개발 특혜 ▲집사 게이트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사 특혜 등은 향후 추가 소환 조사를 통해 수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만약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김 여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가 동시에 구속 상태에 놓이는 첫 사례가 된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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